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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인테리어/건축법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시 돌음계단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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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시 돌음계단 설치 가능 여부


   건축물 피난방화 규칙에 따라 불가능하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35조(피난계단의 설치)


1항.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예외사항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경우 + 아래하나에 해당하는것 

       A.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B.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2항.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항.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