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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인테리어/건축법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기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등학교가 사업부지의 200m 내에 있는경우

 

21층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6(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

 다음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2.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4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1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2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또는 81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21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5. 8조제1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11조제1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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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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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11(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21 이상의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8(건축허가) 

  11조제1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말한다다만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2012.12.12., 2014.11.11., 2014.11.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