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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인테리어/건축법

■ 소방 성능위주 설계(특정소방대상물 및 신고,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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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성능위주 설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15년 7월 1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이동되었음)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성능위주설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여 설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 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서

가. 건물의 개요(위치, 규모, 구조, 용도)

나. 부지 및 도로 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라.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면(주 단면도, 입면도,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등을 말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사. 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2.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3.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를 접수하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의 확인·평가 등 검증을 위한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에 상정한다.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건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 부지 및 도로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3. 화재안전기준과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의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4.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5. 건축물 계획·설계도면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 건축물 내장재료 마감계획

다.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라. 방화구획 계획도 및 화재확대 방지계획(연기의 제어방법을 포함한다)

마.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6. 소방시설 계획·설계도면

가. 소방시설 계통도 및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나.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위치 평면도

다. 종합방재센터의 운영 및 설치계획

라.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7. 소방시설에 대한 부하 및 용량계산서

8. 적용된 성능위주설계 요소 개요

9. 성능위주설계 요소 설계 설명서

10. 성능위주설계 요소의 성능 평가(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다)

11.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12.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13.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접수하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1항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는 건축허가등의 동의절차에 따른 건축허가동의 신고서류와 상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성능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확인·평가하는 등 검증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위주설계의 검증 및 심의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평가단에서 심의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소방청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검증을 위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반려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이 요청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④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이 심의 결정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심의 결정을 통보한 경우, 심의 결정된 사항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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