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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계산기
◆ 주민공동시설 적용시 용적률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 6조)
- 아래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법 제56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 가능(지자체 조례 확인)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제7조제2항)
- 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 제외)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건설하는 경우(제7조제5항, 제8항)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7조제9항)
-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총량제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150세대 이상의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은 총량제를 적용함(제7조제10항)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1. 규모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 2.5㎡ × 세대수
1,000세대 이상 : = 500㎡+2㎡ × 세대수
2. 의무설치 시설
15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3.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
■ 경로당 : 50㎡ + (세대수 X 0.1㎡)
■ 어린이놀이터
△ 150~300세대 미만 : 적정면적
△ 300~1,000세대 미만: 200㎡ + 세대수 * 1㎡
△ 1,000세대 이상: 500㎡ + 세대수 * 0.7㎡
■ 어린이집 (영유아 1명당 4.29㎡)
△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
△ 600~1,000세대 미만 : 30인+세대당 0.05인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
■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 작은도서관 : 33㎡ 이상, 열람석 6석이상, 1000권이상 (100㎡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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